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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만 0~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만 0세~1세(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가정양육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영아수당은 매달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자동 연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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