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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서울시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사실혼 부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 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 건강보험 적용자
지원 금액
- 체외수정: 회당 110만원 내외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내외
- 최대 9회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 가능
주의사항
- 신청 시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 이상
-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필요
※ 본 정책은 2025년 4월 기준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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