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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산·소득 조사 후 선정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약 66만 원, 2인 가구 110만 원, 4인 가구는 약 168만 원 수준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달 20일에 정기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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