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월 10만~20만 원의 주거비를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를 부모와 주소는 같지만 거주는 다른 청년에게분리해서 지급하는 특별 유형입니다. 실제 1인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상황에 맞춰 제도화된 형태입니다.지급형태: 매월 현금 지급금액: 지역별 기준, 약 10만~20만 원 수준형태: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분리' 인정 신청 조건 (2025년 기준)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미혼 청년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실제 거주지는 별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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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7.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