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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월 10만~20만 원의 주거비를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를 부모와 주소는 같지만 거주는 다른 청년에게

    분리해서 지급하는 특별 유형

    입니다. 실제 1인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상황에 맞춰 제도화된 형태입니다.

    • 지급형태: 매월 현금 지급
    • 금액: 지역별 기준, 약 10만~20만 원 수준
    • 형태: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분리' 인정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
    • 실제 거주지는 별도 (타 주소지에서 임대차 거주)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중위소득 47%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청년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② 분리지급 사유 입증서류 제출
    3. ③ 계약서·임대차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4. ④ 가구 조사 후 급여 지급

     

     

     

     

     

     

     

    유의사항 및 주의점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분리지급 대상 인정
    • 실제 임대차 거주 입증이 안 되면 신청 거절
    • 실거주지 주소지가 주민등록에 반영되지 않아도 가능 (임대계약서 필수)

    ‘청년 월세 지원’과는 달리, 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요건이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 청년보다는 저소득층 청년 중심 지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주거급여 받지 않으면 못 받나요?
    A. 네. 본 제도는 부모가 수급자인 가구의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Q2. 실거주지만 다른데 주민등록은 그대로면?
    A. 주민등록은 동일해도,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분리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Q3. 월세 지원과 중복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주거 지원제도만 선택 적용됩니다.

    Q4. 대학생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꼭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실거주만 입증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이 부모와 같아도 지원 가능**하니 꼭 신청 자격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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