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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금이 안됐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첫 지급일과 이월 지급 대상, 지급 방식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상태 확인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 ▶ 지급 상태 확인
주요 일정 안내
- 예비선정자 발표 : 2025년 4월 5일 (금)
- 첫 지급일 : 2025년 4월 29일 (월)
- 정기 지급 : 매월 29일 (주말/공휴일 시 직전 평일)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11~익월10일 자기성장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5.12.31.까지 보관 바람*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이월 지급 대상자
- 서류 보완 요청자
- 계좌 오류 발생자
- 추가 심사 대상자
※ 이월 지급은 5월 중 순차 지급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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